[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2016년 기출 문제]
- 문제: 피켓팅의 의의 및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문제 유형: 약술형
- 배점: 10점
[모범 답안]
서론
피켓팅(Picketing)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또는 그 전후에 사용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며, 쟁의행위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행하는 시각적, 구두적 선전 활동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노동쟁의에서 노동조합의 의사를 외부에 알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피켓팅은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나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정당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론
1. 피켓팅의 의의
피켓팅은 노동쟁의 중이거나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원들이 사업장 주변에서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선전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주장 및 쟁의행위의 목적 대외 홍보입니다. 피켓팅을 통해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 쟁의행위의 정당성, 사용자의 부당성 등을 일반 대중, 고객, 기타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 단결력 과시 및 투쟁 의지 고취입니다. 피켓팅은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통해 조합원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투쟁 의지를 고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쟁의행위의 효과 증대입니다. 사업장 출입 통제, 물품 반출입 저지, 비조합원의 취업 방해 등을 통해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피켓팅의 정당성 판단 기준
피켓팅이 정당한 쟁의행위 또는 그 부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그 외 피켓팅 자체의 구체적인 행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켓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
- 주체: 피켓팅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 목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외 노동조합의 단결 강화를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피켓팅은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시기적 정당성:
- 쟁의행위 기간 중: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발생 신고 및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쟁의행위의 부수행위로서 쟁의행위 기간 전후에 이루어지는 선전활동은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
- 폭력, 파괴행위 금지: 폭력이나 파괴 등 직접적인 침해 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한 선전 활동의 범위를 넘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기물 파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 업무 방해 정도: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극심하게 방해하거나, 생산 활동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키는 등 과도한 업무 방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업무 능률 저하나 다소의 혼란은 쟁의행위의 본질상 불가피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및 타인의 자유 침해 여부: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비조합원의 자유로운 출입 및 근로를 방해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출입 방해의 경우, 물리력 행사 없이 단순히 설득하거나 호소하는 수준은 허용되나, 위력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교통 방해, 소음 발생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히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피켓팅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단결력을 과시하며,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 및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은 목적, 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폭력성, 과도한 업무 방해,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은 피켓팅의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한 피켓팅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피켓팅 의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전후에 주장 홍보, 단결력 과시, 쟁의 효과 증대를 위해 행하는 시각적/구두적 선전 활동.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수단.
- 정당성 판단 기준:
- 주체 및 목적: 노동조합/조합원, 근로조건 향상 등 정당한 목적.
- 시기: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부수행위는 예외 가능).
- 수단 및 방법:
- 폭력/파괴 금지: 물리력 행사, 기물 파손 금지.
- 업무 방해 정도: 정상 업무 극심한 방해 금지 (단순 능률 저하 허용).
-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재산권, 비조합원 자유로운 출입 등 부당한 침해 금지 (설득/호소는 허용).
- 공공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질서 현저한 침해 금지.
[암기 카드]
구분 | 내용 |
---|---|
피켓팅 의의 | 노조 주장 홍보, 단결력 과시, 쟁의 효과 증대, 표현의 자유 |
정당성 판단 | 주체/목적, 시기, 수단/방법 |
주체/목적 | 노조/조합원, 근로조건 향상 등 정당한 목적 |
시기 |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중 (부수행위 예외) |
수단/방법 중요 | 폭력/파괴 금지, 과도한 업무 방해 금지 |
타인 권리 | 재산권, 비조합원 출입 등 부당 침해 금지 |
공공 질서 | 공공의 안녕/질서 현저한 침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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