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2016년 기출 문제]
- 문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의의, 일반적 구속력 및 지역적 구속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 문제 유형: 논술형
- 배점: 30점
[모범 답안]
서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체결되는 근로조건, 임금, 복무규율 등 근로관계에 관한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사용자에게만 미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특정 요건 하에 단체협약의 효력을 해당 사업장 또는 특정 지역의 비조합원 근로자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고, 특정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나아가 노조 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논고에서는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 유형인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본론
1.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의의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비조합원 근로자 또는 특정 지역의 동종 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장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 및 교섭력 증진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게 됨으로써 노동조합은 조직률이 낮더라도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교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비조합원과 개별적으로 더 낮은 근로조건을 합의하여 조합원 근로조건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근로조건의 통일성 및 평등성 확보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나 지역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작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산업 평화 유지입니다. 효력확장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단체협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별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 평화를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노동자 보호 강화입니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이나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개별 교섭력이 미약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이기 쉽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은 이러한 근로자들도 단체협약이 정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 내의 모든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사업장 단위의 단체협약에 적용됩니다.
가. 요건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지리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경영단위를 의미합니다.
-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일시적·임시적 근로자가 아닌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동종의 근로자: 해당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의해 그 근로조건이 규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직무의 내용, 성질, 작업 형태 등이 유사하여 사회통념상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의 근로자를 말하며, 반드시 동일한 직종이나 직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반수 이상 적용: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그 단체협약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을 받게 된 때'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원 수가 전체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비조합원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비조합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채무적 부분(예: 노사협의회 운영, 조합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확장된 단체협약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노동조합법 제33조).
3. 지역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36조)
지역적 구속력은 특정 지역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이 지역적 단위에서 다수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가. 요건
노동조합법 제36조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당해 지역에 있어서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지역: 지리적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예: 특정 시, 군, 도).
- 동종의 근로자: 해당 지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3분의 2 이상 적용: 해당 지역 내 동종 근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 구속력보다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여, 해당 단체협약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결정: 일반적 구속력과 달리, 지역적 구속력은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효력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노동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정 시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 지역 산업의 특성, 노사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나. 효과
노동행정기관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까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산업 내에서 근로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방지하고, 산업별 최저 근로조건을 형성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근로조건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적 구속력은 특정 지역 산업 내 근로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방지하며 사회적 최저 기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력확장 제도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 평화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담당자는 이러한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법적 의의와 적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의의:
-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 및 교섭력 증진.
- 근로조건의 통일성 및 평등성 확보.
- 노동쟁의 예방 및 산업 평화 유지.
- 노동자 보호 강화 (특히 비조합원, 영세 사업장).
-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35조):
- 개념: 하나의 사업장 내 동종 근로자 과반수 이상 적용 시,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효력 확장.
- 요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
- 효과: 비조합원 동종 근로자에게 규범적 부분 자동 적용. 낮은 근로계약 무효화.
- 지역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36조):
- 개념: 특정 지역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 적용 시, 노동행정기관 결정으로 해당 지역 다른 동종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효력 확장.
- 요건:
- 하나의 지역 (지리적 범위 특정)
- 동종의 근로자
-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
-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결정 (신청 또는 직권)
- 효과: 해당 지역 비조합원 동종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규범적 부분 확장 적용. 산업별 최저 근로조건 형성.
[암기 카드]
구분 | 의의 / 요건 / 효과 |
---|---|
효력확장 의의 | 단결권/교섭력 강화, 근로조건 통일/평등, 쟁의 예방/평화, 노동자 보호 |
일반적 구속력 | 개념: 사업장 내 동종 근로자 과반수 적용 시 비조합원 확장 |
(노동조합법 제35조) | 요건: 사업/사업장, 상시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적용 |
효과: 규범적 부분 자동 적용 (비조합원), 하위 근로계약 무효화 | |
지역적 구속력 | 개념: 지역 내 동종 근로자 2/3 이상 적용 시 행정기관 결정으로 다른 근로자/사용자 확장 |
(노동조합법 제36조) | 요건: 하나의 지역, 동종 근로자, 2/3 이상 적용, 행정기관 결정 |
효과: 규범적 부분 확장 적용 (비조합원/사용자), 산업별 최저 기준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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