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2 직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직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육아휴직급여는 대략 최초 3개월간은 월 150만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월 120만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무급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 2021. 8. 5. 직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직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출산휴가는 약 3달이며, 이 중 2달은 월급 전액을 받고, 나머지 한 달은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미리 파악할 것이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 내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가 넘지 않는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100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해당 - 200인 이하 사업장 중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 300인 이하 사업장 중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2021.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