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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직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by BT 비티 2021. 8. 5.

직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출산휴가는 약 3달이며, 이 중 2달은 월급 전액을 받고, 나머지 한 달은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미리 파악할 것이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 내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가 넘지 않는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100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해당
- 200인 이하 사업장 중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 300인 이하 사업장 중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인 경우
- 500인 이하 사업장 중 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업들 중에서 우대혜택을 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대부분의 대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위의 기준을 보고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 90일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흔히 줄여서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출산전후휴가는 최장 90일이며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 휴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가 45일보다 적을 경우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휴가 날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늘어난 휴가기간은 무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휴가가 늘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와 내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와 내 월급(정확히는 30일 치의 급여)이 200만 원이 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30일간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 초과일 경우

구분 받는 금액 부담 주체
1~60 급여 전액 200만원/30일은 고용보험에 신청
200만원 초과분은 기업에서 받음
61~90 200만원 고용보험에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최초 60일간은 내 월급을 전액 받게 되는데 200만 원/30일은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그 나머지는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90일 중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2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기업에서 받는 금액은 알아서 지급되겠지만, 고용보험에서 받는 것은 직접 신청하고 직접 받아야 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서 30일간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 초과일 경우

구분 받는 금액 부담 주체
1~60 급여 전액 기업에서 전액 받음
61~90 200만원 고용보험에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후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60일간은 내 월급을 전액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90일 중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2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기업에서 받는 금액은 알아서 지급되겠지만, 고용보험에서 받는 것은 직접 신청하고 직접 받아야 합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30일간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구분 받는 금액 부담 주체
1~90 급여 전액 고용보험에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90일간 본인의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하고 직접 지급받으면 됩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서 30일간의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구분 받는 금액 부담 주체
1~60 급여 전액 기업에서 전액 받음
61~90 급여 전액 고용보험에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후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60일간은 내 월급 전액을 회사에서 받게 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내 월급 전액을 받게 됩니다. 기업에서 받는 금액은 알아서 지급되겠지만, 고용보험에서 받는 것은 직접 신청하고 직접 받아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자격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하면 90일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면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산휴가품의서, 휴가전 3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급여 일부가 지급된다면 이 시기의 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고용보험 양식에 따라 작성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 양식에 따라 작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등
유산/사산시 진단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서로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또는 우편 : 직원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합니다.

 

 

다태아일 경우 혜택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 휴가 기간이 120일로 늘어나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늘어납니다.

구분 단태아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전후휴가 90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120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지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
대규모 기업 30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
대규모 기업 45
상한액
(고용보험 지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대규모 기업 300만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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