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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직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by BT 비티 2021. 8. 5.

직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육아휴직급여는 대략 최초 3개월간은 월 150만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월 120만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무급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대략적인 금액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개월 급여 지급처 비고
출산휴가
급여
1개월 월급 전액 회사&고용보험공단 대규모기업의 경우 전액 회사 부담
2개월 월급 전액 회사&고용보험공단 대규모기업의 경우 전액 회사 부담
3개월 200만원 고용보험공단  
육아휴직
급여
1개월 150만원~80만원 고용보험공단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
*통상임금이 월 1,875,000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 수령
2개월 150만원~80만원 고용보험공단
3개월 150만원~80만원 고용보험공단
4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통상임금의 50%(상한액:120만원, 하한액:70만원)
*통상임금이 월 240만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 수령
6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7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8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9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10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11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12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육아휴직급여 25% 사후지급분 제도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재직 후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사후지급분 제도라 합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지급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 후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양식에 따라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고용보험 양식에 따라 작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직 전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협조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마감

- 매달 신청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음
- 매달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양 부모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혜택 – 일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의 양 부모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근로자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상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개월 급여 지급처 비고
육아휴직 1개월 250만원~80만원 고용보험공단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50만원, 하한액:70만원)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 수령
2개월 250만원~80만원 고용보험공단
3개월 250만원~80만원 고용보험공단
4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통상임금의 50%(상한액:120만원, 하한액:70만원)
*통상임금이 월 240만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 수령
6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7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8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9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10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11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12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1~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복직 후 6개월 재직 후 일시 지급)는 적용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나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혜택 제외
- 배우자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능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와 생계유지의 상대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혜택을 줍니다.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개월 급여 지급처 비고
육아휴직 1개월 250만원~80만원 고용보험공단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50만원, 하한액:70만원)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 수령
2개월 250만원~80만원 고용보험공단
3개월 250만원~80만원 고용보험공단
4개월 15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
*통상임금이 월 1,875,000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 수령
6개월 15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7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통상임금의 50%(상한액:120만원, 하한액:70만원)
*통상임금이 월 240만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 수령
8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9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10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11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12개월 120만원~70만원 고용보험공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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