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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뭐야? 꼭 해야 해?

by BT 비티 2021. 6. 2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해하시려면 실업수당은 단순히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나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되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1~4주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 하고 이 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이나 교육훈련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꼭 해야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종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명확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실업급여를 처리하는 실무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사
지원
인터넷 채용공고문 캡쳐, 입사지원서
메일 채용공고문, 메일 내용과 보낸편지함 캡쳐
면접 취업희망카드에 면접관의 사인(단순 명함 제출 X)
채용박람회 취업희망카드에 면접관의 사인(단순 명함 제출 X)
우편 채용공고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팩스 채용공고문, 팩스 발송 확인 자료
교육
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수강증명서 (4 1회 제출)
어학시험/자격증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 수강증명서 (4 1회 제출)
어학시험/자격증 응시 응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
센터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별도 없음
사회봉사활동 참여 별도 없음
기타 자영업 준비 활동 자영업활동계획서
(점포 물색, 임대차계약서, 시장조사활동 등 포함)

 

 

적극적 구직활동 불인정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로만 하는 구직 활동 
- 동일 사업장 반복 지원
- 채용공고의 내용과 지원서의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 (엄한 데 지원)
- 자영업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몸이 아플 때 받는 상병급여 

질병 등으로 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 전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대신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합니다.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어야 하고 구직활동 중간에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할 때 상병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상병급여를 신청하려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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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에 취업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2021.06 현재 60,120원)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학습지교사, 보험 모집인,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등

실업 후 빨리 재취업을 했을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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