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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내 실업급여는 얼마?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by BT 비티 2021. 6. 21.

오늘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실업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됩니다.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자신의 연봉이 4,015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게 되고 연봉이 3,672만 원 이하이면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임금에 크게 상관없이 대략 비슷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맘 편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계산하려면 미리 알아야 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월 간의 월급여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나이 50세 이상 여부 또는 장애인 여부

 

위에 얘기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장애인 여부로 나뉘는데 나이는 50세 이상일 경우 더 오래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인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자신의 직장생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만약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직후부터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만 50세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는 일수
(
소정급여일수)
 월급 3,047,750원 이하
(
연봉 36,723,000원 이하)
 월급 3,345,833원 이상
(
연봉 40,150,000원 이상)
1년 미만 120 7,214,400 7,920,000
1년 이상 ~ 3년 미만 150 9,018,000 9,900,000
3년 이상 ~ 5년 미만 180 10,821,600 11,880,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 12,625,200 13,860,000
10년 이상 240 14,428,800 15,840,000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는 일수
(
소정급여일수)
 월급 3,047,750원 이하
(
연봉 36,723,000원 이하)
 월급 3,345,833원 이상
(
연봉 40,150,000원 이상)
1년 미만 120 7,214,400 7,920,000
1년 이상 ~ 3년 미만 180 10,821,600 11,880,000
3년 이상 ~ 5년 미만 210 12,625,200 13,860,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 14,428,800 15,840,000
10년 이상 270 16,232,400 17,820,000

여기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액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당연하겠지만, 직전 회사에 재취업하면 안됨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내에 재취업
-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이것도 역시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가 만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조건
1년 미만 120 60일 이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1년 이상 ~ 3년 미만 150 75일 이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3년 이상 ~ 5년 미만 180 90일 이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 105일 이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10년 이상 240 120일 이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조건
1년 미만 120 60일 이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1년 이상 ~ 3년 미만 180 90일 이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3년 이상 ~ 5년 미만 210 105일 이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 120일 이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10년 이상 270 135일 이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여기까지 실업급여 액수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빨리 재취업해서 새 직장에서 월급도 받고 실업급여의 절반을 보너스로 받는 게 좋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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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실업] - 실업급여 받는 모든 방법 정리 (feat.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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