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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실업급여 받는 모든 방법 정리 (feat. 자진퇴사)

by BT 비티 2021. 6. 18.

오늘은 어떤 조건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은 고용보험의 본질은 ‘보험’입니다. 보험이라 함은 평상시 보험료를 내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흔히 보험금)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근로자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가 부담한 만큼 기업도 고용보험료를 냅니다.(2021년 기준 근로자 0.8%, 기업 0.8%) 그러다가 사고(비자발적 실업)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사기로 깜방 갑니다. 간혹 고용보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업급여 또한 거짓으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제제를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기입니다만, 있는 사실을 보다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선결 조건

 

실업급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직급여과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하게는 구직급여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불리므로 그대로 실업급여라고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겨야 합니다. 즉,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날짜계산 합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되고 나서 1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알아서 챙겨주는 세상은 아닙니다. 자기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상실신고 코드번호와 실업급여 여부
상실신고 코드번호와 실업급여 여부

 

자진퇴사라도 딱한 사정이 있을 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자진퇴사를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 두었을 때는 그 사정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거나, 월급이 밀렸다거나,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만 두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지 말로만 주장해서는 않되고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그만 둘 때 내는 퇴직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퇴직 사유를 작성할 때 신중하고 성의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코드란?

 

위에서 고용보험은 보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보험공단은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직원의 말을 맞추어 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이직을 하면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실신고라고 하고, 상실신고를 할 때는 위의 그림처럼 총 8개(실제로는 9개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 고용 나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실신고 코드번호를 입력하고 덧붙여 간단하게 구체적 사유를 적게 됩니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 상실신고 내용과 대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직원들이 일일이 상실코드를 알 필요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인사담당자에게 상실코드가 되느냐 물어봐도 되고, 이왕이면 퇴직원을 낼 때 퇴직사유를 대충 쓰지 마시고, 위의 상실신고 분류 내용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적어서 내면 더 좋습니다. 물론 터무니 없는 걸 적어 내면 안되구요. 상실신고 코드에 대하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상실사유 분류표를 클릭하세요. 

상실사유 분류표 다운로드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진퇴사는 크게 아래 상실코드 11번과 12번으로 나뉩니다. 

상실코드 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이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직
- 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재해 위험에 노출될 때(사업장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음)
- 사업 내용이 불법인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실코드 12번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으로 계속되는 휴업․휴직
-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임금,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보다 현저히 낮아져서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거지 이전으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 부적응
- 신기술, 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업무 부적응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자진퇴사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챙겨봐야 합니다.

 

상실코드 23번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관례적 명예퇴직
- 사업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이직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직
- 회사의 업종전환 부적응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 
- 결혼, 임신, 출산시 사업장에서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 2개월 이상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확실히 보시려면 법령을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별표의 내용은 1년에도 수차례 개정이 됩니다. 그만큼 애매한 구석이 많아서 계속 다듬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바로가기

 

 

 

해고나 권고사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이번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잘못하여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징계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실코드 26번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만약 징계 사유가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실업급여 문제가 아니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실업급여 받으시고 힘내셔서 얼른 재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2021.06.21 - [실업] - 내 실업급여는 얼마?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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