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24년 기출문제]
문제 유형: 약술형
배점: 10점
문제: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의 필요성, 휴가기간, 분할사용, 휴가기간 중 임금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출산전후휴가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워라밸과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로서, 그 필요성부터 구체적인 휴가 기간, 분할 사용 여부, 그리고 휴가 중 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모범 답안]
Ⅰ. 서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출산전후휴가'이다. 출산전후휴가는 단순히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출산 후 직장 복귀를 지원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다. 본 답안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휴가기간, 분할사용, 휴가기간 중 임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Ⅱ. 출산전후휴가의 필요성
출산전후휴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성이 강조된다.
- 모성 보호: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변화와 부담을 준다. 출산전후휴가는 이러한 신체 회복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휴식을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
- 태아 및 신생아 보호: 산모의 건강은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과 직결된다. 충분한 휴식은 건강한 출산을 가능하게 하며, 출산 직후에는 신생아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다.
- 성 평등 및 경력 단절 예방: 여성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고용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사회 전체의 출산율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노동력 확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들이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여성 노동력의 이탈을 막아 지속 가능한 노동력 확보에 기여한다.
Ⅲ.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규정
1.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배정 원칙: 이 90일(또는 120일)의 휴가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산모의 출산 후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사용 시점: 출산 예정일 전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후 45일(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배분해야 한다.
2. 분할사용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출산전후의 기간이 연속적인 휴식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취지 때문이다.
- 예외: 다만,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휴가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그러나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 분할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휴가기간 중 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 최초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
- 사업주 지급 의무: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고용보험 지원: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초과분을 지급하거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충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에서는 일정 금액만 지원한다.
- 나머지 30일 (다태아의 경우 45일):
- 고용보험 지급: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에 대해서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급여액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 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Ⅳ. 결론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며,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90일(다태아 120일)의 충분한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의 의무 사용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 원칙적인 분할 사용 금지와 고용보험을 통한 임금 지원은 제도의 취지를 강화한다. 기업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요약]
- 출산전후휴가 필요성:
- 모성 보호: 산모 신체·정신 건강 회복 및 안정.
- 태아/신생아 보호: 건강한 출산, 신생아 양육 전념.
- 성 평등/경력 단절 예방: 여성 고용 불이익 해소, 직장 복귀 지원.
- 출산율 제고/노동력 확보: 저출산 문제 대응, 숙련 노동력 유지.
- 휴가기간:
- 총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 반드시 확보.
- 분할사용:
- 원칙: 분할 사용 불가. (연속 휴식 통한 모성 보호 목적).
- 예외: 유산/사산 등 특별 사유 발생 시 잔여 휴가에 한해 분할 사용 허용.
- 휴가기간 중 임금: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사업주 지급 의무 (단,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대기업은 고용보험 급여 초과분 사업주 지급.
-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고용보험에서 전액 급여 지급. (사업주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고용보험 급여: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암기 카드]
항목 | 핵심 내용 |
---|---|
필요성 | 모성 보호, 태아/신생아 보호, 성 평등/경력 단절 예방, 출산율 제고/노동력 확보. |
기간 | 총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 필수. |
분할 | 원칙 불가. (유산/사산 등 예외적 허용). |
임금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사업주 지급 (고용보험 지원).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고용보험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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