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대 법정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그럼 먼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법적 근거
성희롱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는 일명 ‘남녀고용평등법’과 그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 과태료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교육을 했더라도 교육 내용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후 사내게시판 같은 곳에 교육 내용을 게시하고 게시했다는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성희롱예방교육 교육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이때 계약직, 파견직 직원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견직 직원은 소속이 다르더라도 파견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사업주(사장, 대표이사 등)입니다. 사업주가 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을 꼭 남기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성희롱예방교육 받았다는 서명은 근로감독 시 단골 메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당일 출장, 외근,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했다는 근거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라면 근태 기록을 봤을 때 출장, 외근, 휴가인 직원이 거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내용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교육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에는 꼭 담겨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예방교육 연간 횟수/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최소 1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방법
성희롱예방교육은 자체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모두 가능하며 인사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성희롱예방교육을 자체로 진행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작하여 배포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근로자용)”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교육 동영상이 있으니 회사 사정에 맞게 적당한 것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1.06.11 - [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유튜브 동영상 Best 5 추천 (4~14분 이내)
성희롱예방교육 예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이면서 어느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문의처
고용노동부 : 전화 - (국번 없이) 1350, 홈페이지 - www.moel.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1회 미실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출장, 외근,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근거를 남겨 놔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는 아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횟수/시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예방교육과 달리 법적으로 1시간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
일부 자료에는 강사 자격을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로 한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자체교육, 외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모두 가능하며 인사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준 교안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도 활용할 만한 교육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2021.06.12 -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유튜브 동영상 Best 4 추천 (3~20분 이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edu.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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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법적근거
개인정보보고교육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쉽게 얘기하면 회사나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를 위해 필요상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다른 법정교육이 일반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이 교육은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하려면 교육 대상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HR, 재무, IT 정도이지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과태료
다른 법정교육처럼 교육을 미실시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교육 내용
다른 법정 교육이 교육내용을 명시하는데 반해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필요한 교육” 외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횟수/시간
“정기적 실시” 외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라는 공식 안내 자료에는 연 1~2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방법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
교육과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사내 게시판 같은 곳에 게시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5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1544-5118
개인정보보보종합포털 : https://www.privacy.go.kr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법적근거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2항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회사, 가입자-직원,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게 교육을 위탁하면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내용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내용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면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횟수/시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방법
아래 방법 중 1가지 이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DC 가입자 대상으로는 아래 가~다 중 1개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교안구성은 법적 교육 내용 중 개인적 사항 외 내용을 구성하고 사내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문의
근로복지공단 :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pension.kcomwel.or.kr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신규채용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적용 제외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IT, 소프트웨어 개발
- 보험, 금융업
- 전문 서비스 업종
- 5인 미만의 사업장
-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 전직원 대상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해야 하며 그 외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사무직 기준으로하면 매년 12시간, 월 평균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다른 법정교육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교육내용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나와 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 3항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 :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 www.koshats.or.kr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교육은 아니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 같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가장 최근에 생긴 교육으로 모 국내항공사 오너 일가의 폭언과 갑질 이슈가 불거지며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적근거
법적 근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내용 어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위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취업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는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할 필수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
- 재발방지조치 등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교육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과태료
법정교육 아니니 별도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내용/교육횟수/시간/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내용, 교육횟수, 시간, 대상 등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별로 자사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6.13 -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유튜브 동영상 Best 10 추천 (3~13분 이내)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아래는 정부에서 배포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라는 자료입니다. 요약이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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