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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학원비를 아끼자!

by BT 비티 2021. 6. 18.

국민내일배움카드 실물 - 신한체크카드

 

공짜 교육은 없다

 

세상에는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 점점 평생교육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공짜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약간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모든 배움에는 개인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열심히 하기 힘듭니다.  

 

훈련 내용

그럼 무엇을 배울 것이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HRD-NET (hrd.go.kr)에 가면 무수히 많은 과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기 훈련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위 바리스타, 2위 요양보호사, 3위 컴퓨터, 4위 제빵, 5위 제과, 6위 포토샵, 7위 지게차, 8위 영어, 9위 미용, 10위 회계. 참고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한국 사람은 편리하고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만들어서 계산도 하고 출석 체크도 해요. 신용카드/체크카드는 본인 선택입니다. 통장계좌 준비하셔서 카드랑 연결해 놓으면 돼요. 이 카드로 수강신청하면 본인부담금 만큼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갑니다.

1. 연결할 통장 계좌 미리 준비

2. PC 또는 모바일에서 HRD-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3. 카드는 신한카드나 농협카드 중 선택,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 선택

 

신청 자격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도 4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라도 연매출 1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15세 이상 75세 미만 재직자 또는 구직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비 정규직 근로자

- 실업자의 경우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대기업 근로자 중 45세 이상 근로자

- 대기업 근로자 중 임금이 월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자영업자 중 연간 매출이 1 5천만원 미만으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30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3

- 대학졸업 예정자

- 미혼모

- 결혼 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난민 등

 

신청 제외 대상

주요 제외 대상은 45세 미만의 대기업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규모기업종사자 중 45세 미만이면서 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

- 연 매출 1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연 4,8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 공급자

- 외국인(E-9, H-2, F-4)

 

 

지원한도와 유효기간

5년마다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 번 신청을 하면 5년동안 쓸 수 있는데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 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에요.

 

지원율

내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이나 4차산업직종훈련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훈련과정은 100% 지원되기도 합니다. 주로 ITICT 에 관한 것들입니다. 훈련비 지원율은 과정마다 다른데 지원의 목적이 취업이므로 취업성공률이 높은 훈련일수록 더 많이 지원해 줍니다.

 

- 일반 훈련생 - 훈련비의 5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 훈련비의 80~100%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 및 퇴직자 포함) – 훈련비의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훈련비의 50~85%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 훈련비의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우대 대상

우대 대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자비부담율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우대 대상 제출 서류 지원율 비고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정보 확인 훈련비의 80~100%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과 동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출소예정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훈련비의 50~85%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과 동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자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자부담률의 50%  

 

 

훈련장려금 지원

훈련비 지원과 별개로 총교육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긴 과정을 듣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훈련장려금이란 훈련을 받기 위한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월 최대 116,000원이고 2021년에는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연결해 놓은 계좌에 입금됩니다.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교육시간이 140시간 이상이고 하루 5시간 이상 교육하며 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 못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들도 지원 제외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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