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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포스트 코로나시대, 유연근무제가 다가온다!

by BT 비티 2021. 7. 8.

포스트 코로나시대 유연근무제가 다가온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 재택근무의 생산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혁신적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근무형태로 생산성을 높이는 유연근무제의 종류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에는 자율출퇴근제가 포함되기도 하고, 자율출퇴근제를 별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취지나 성격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것으로 재량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으며 본 글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경우에 따라 시차출퇴근제와 자율출퇴근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1일 8시간 근무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시차출퇴근제는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출퇴근하는 반면에 자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근무 조건을 만족하되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시차출퇴근제는 근무시간을 9-6시로 단일화하지 않고 8-5시, 10-7시 등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하여 업무나 직원 희망에 따라 적합한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출퇴근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자율출퇴근제는 가령 10~16시를 의무근무시간(Core Time)을 정해 놓고 각자 자유롭게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해 놓는 시차출퇴근제보다는 자율출퇴근제가 보다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

 

선택근무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도 하는데 위의 시차출퇴근제 보다 더 유연합니다. 1일 기준이 아니라 최대 한 달 이내 기간 내에 평균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 됩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월단위로 설계하는 것보다 주 단위로 설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의 시차출퇴근제나 자율출퇴근제 처럼 의무근무시간을 정해 놓고 어느 날은 10시간, 어느 날은 6시간, 이런 식으로 하여 주 40시간을 채울 수 있고, 아니면 월/화/목/금 이런 식으로 의무근무 요일을 두고 주 4일간 40시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유연화하는 방식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선택근무제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은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제는 주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위성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아예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성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위성 사무실이 곧 근무지가 되기 때문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날 수 없지만,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 근무지 이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만큼 더 자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격근무의 정도에 따라 상시형과 수시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 5일을 모두 원격근무로 한다면 상시형이 되고 주 5일 중 일부는 주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수시형이 되겠습니다. 상시형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회의가 있거나 할 때 주 사무실에 출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재택근무제

 

개념적으로 재택근무제는 원격근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을 위해 이동할 필요 없이 자택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특정하여 재택근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원격근무제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택근무제를 아무데서나 근무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엄연히 자택을 근무지로 정하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자택을 벗어나는 것은 근무지 무단 이탈이 됩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집에서 근무하게 되다 보면 집안의 크고 작을 일과 엄격히 분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여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들

 

재량근무제

 

위에서 다룬 유연근무제의 취지와는 다르지만, 유연근무제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재량근무제입니다. 재량근무제는 업무수행방법이나 근무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변호사나 감독과 같이 법에 따라 정해진 특정 업종에 한정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량근무제가 허용되는 업종은 연구원, IT개발자, 기자, 취재원, 편집자, 디자이너, 감독, 프로듀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부동산감정평가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성과(Performance)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재량에 맡기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재량근무제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은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주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와 비슷한 것으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량근로제와 다르게 법에 특정 업종을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취지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사원이나 A/S기사,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 및 배급자 등 출장/외근 등으로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과 2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은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형태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전혀 다른 것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업무량 차이가 많이 나거나 또는 성수기/비수기의 업무량 차이가 뚜렷할 경우 일이 많은 기간과 일이 적은 기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도의 주요 취지나 목적은 고용을 유지한 채 업무량의 편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배려하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성수기 때 바쁘게 일하더라도 비수기 때 쉬엄쉬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단위 기간은 2주 또는 3개월 이내이며 기간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요건은 다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은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기업문화, 직원 인식 등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얼마큼 믿느냐, 그리고 직원은 얼마큼 책임감 있게 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도를 선호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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