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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채용 면접관이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 Best 9

by BT 비티 2021. 6. 24.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바뀌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사회적 문화나 분위기도 빠르게 바뀌고 성감수성, 성인지능력이라는 용어가 어느새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달리 개개인의 사고방식이나 의식 수준은 그렇게 쉽게 바뀌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이제는 높아진 사회의식 수준이나 분위기에 맞지 않아 무리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작년 말에 있었던 모 제약회사의 사례는 인사담당자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9일에 JTBC 뉴스룸에서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당사자 인터뷰 "그게 개인의 일탈일까"]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심각한데요. 

 

인사팀장의 부적절한 질문

해당 인물은 일반 직원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잘아야 하고 조심해야할 인사팀장입니다. 제약회사가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인사팀장도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가 봅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었던 인사팀장이 성차별적인 질문을 한 이 사건 때문에 회사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고 급기야 회사의 대표가 공식 사과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의를 일으킨 인사팀장은 보직해임되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사의 의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회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것 No!

채용담당자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뽑느냐 와는 별개로 하더라도 공식적, 공개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채용과정이나 절차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심플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하고 직무와 무관한 내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직무와 무관한 차별적 요소는 우리의 인식속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원서에 사진을 넣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채용 면접관이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 Best 9

 

채용 면접관이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 Best 9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위주로 채용 면접관이 해서는 안될 질문 9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1.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
2.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개입된 질문
3. 특정 성별에만 불리한 주제 (ex. 군대 경험)
4. 애인 유무, 혼인 계획, 출산/육아 계획
5. 신체, 외모에 대한 평가 (긍정적/부정적 내용 무관)
6. 성희롱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
7. 연고,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관련 질문
8. 회식이나 야근 가능 여부 질문
9. 지원자의 답변 교정, 지원자를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태도 

 

공정한 채용 관련 법적 근거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3조(모집·채용)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11. 서류전형·면접·구술시험 등 채용절차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면접관이 하지 말아야 할 면접 질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어 면접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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