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2015년 기출 문제]
- 문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4가지 요건과 같은 법 제25조의 ‘우선 재고용’에 관하여 논하시오.
- 문제 유형: 논술형
- 배점: 30점
[모범 답안]
서론
기업의 경영상 위기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이하 '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제한하며, 법 제25조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본 논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4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선 재고용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논하고자 합니다.
본론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4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확립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개념: 사용자가 인원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업 경영에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장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측 가능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막연한 필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판단 기준:
- 도산의 회피: 기업이 도산에 직면해 있거나, 대규모 적자 지속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경영 악화의 방지: 반드시 도산 직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사업 부문의 전환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역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선행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 해고 회피 노력
- 개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구체적 노력:
- 신규 채용 중단: 정리해고를 고려하는 동안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해고 대상자 범위 축소: 파견직, 사내하도급,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해지 등 비자발적 퇴직 유도.
- 휴직, 전직, 배치전환: 유급/무급 휴직 실시, 다른 부서나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
- 희망퇴직자 모집: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조정: 경영 악화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할 수 없으므로,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조정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재산 매각 등 비업무용 자산 정리: 회사의 유휴 자산을 매각하여 경영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 개념: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기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 구체적 기준:
- 선정 기준의 객관성: 연공서열(근속연수), 직무 능력, 징계 경력, 부양가족 수, 성과 등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 평가의 공정성: 선정 기준에 따른 대상자 평가 및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보복성 해고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노사 협의: 해고 기준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차별 금지: 성별, 학력, 종교, 출신 지역,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개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 내용:
- 협의 대상: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협의 시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법 제24조 제3항)
- 협의 내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의 내용,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규모, 해고 시기 등 정리해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
- 성실성: 형식적인 통보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협의의 결과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우선 재고용 (근로기준법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자에게 '우선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 개념 및 취지
- 개념: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이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 취지: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법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고용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정리해고의 완화책이자 고용 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강조의 일환입니다.
나. 요건 및 내용
- 재고용 의무의 주체: 정리해고를 실시한 해당 사용자.
- 재고용 대상자: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자발적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재고용 의무 기간: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
- 재고용 대상 업무: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직무가 아니더라도, 직무 내용이나 필요한 역량 등이 유사한 업무를 의미합니다.
- 우선 고용 의무의 내용: 법적으로는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규 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는 것을 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강력한 의무로 해석됩니다.
- 위반 시 효과: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법 위반이 되며, 해고된 근로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25조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최대한의 고용 유지 노력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선 재고용 제도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해고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시행해야 할 경우, 이러한 법적 요건들을 면밀히 준수하고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핵심 요약]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정당성 4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도산 회피, 경영 악화 방지, 생산성 향상 위한 구조조정 등 객관적이고 긴박한 상황.
- 해고 회피 노력: 신규 채용 중단, 비정규직 해지, 휴직/전직/배치전환, 희망퇴직 모집, 임금 삭감 등 최대한의 고용 유지 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객관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연공, 능력, 성과 등), 평가의 공정성, 차별 금지.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 50일 전 통보, 해고 방법/기준 등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 (합의 필수 아님).
- 우선 재고용 (근로기준법 제25조):
- 개념: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같은 종류 업무 채용 시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
- 취지: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보장, 고용 연속성 유지,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강조.
- 내용: 사용자에게 강력한 의무 부과,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암기 카드]
정리해고 4대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유형 | 핵심 내용 |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도산 회피, 경영 악화 방지 등 객관적이고 긴박한 상황 |
해고 회피 노력 | 신규 채용 중단, 휴직/전직, 희망퇴직, 임금 삭감 등 최대한 노력 |
합리적/공정한 기준 | 객관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평가, 차별 금지 |
근로자 대표와 협의 | 해고 50일 전 통보, 해고 방법/기준 등 성실 협의 (합의 필수 아님) |
우선 재고용 (근로기준법 제25조)
구분 | 핵심 내용 |
---|---|
개념 | 정리해고 근로자, 3년 이내 같은 업무 채용 시 우선 고용 의무 |
취지 | 재취업 기회 보장, 고용 연속성 유지, 사용자 사회적 책임 강조 |
의무 내용 | 사용자에게 강력한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가능 |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크오프시스템(Check-off System)의 이해: 노조 재정의 양면성 (0) | 2025.07.04 |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의미, 취지, 예외 분석 (1) | 2025.07.04 |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법적 요건과 핵심 요소 심층 분석 (3) | 2025.07.04 |
경로-목표이론: 부하 특성 및 과업환경 특성으로 본 효과적인 리더십 (1) | 2025.07.04 |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심층 분석: 개념, 구성요소, 옹호 및 비판 (0) | 2025.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