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자동갱신협정 및 여후효(餘後效) 이해

by 인사잘하자 2025. 7. 2.
반응형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기출/예상 문제]

문제: (10점)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은 무엇이며, 단체협약의 소멸 후의 법률관계(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배점: 10점
문제유형: 약술형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자동갱신협정 및 여후효(餘後效) 이해


[모범 답안]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 및 여후효(餘後效)

Ⅰ. 서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교섭을 통해 체결되는 문서로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사관계의 핵심 규범입니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만,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답안에서는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단체협약 소멸 후의 법률관계인 '여후효(餘後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Ⅱ.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동연장협정 (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
    • 개념: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의 규정(조항)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 특징:
      • 일반적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효력이 연장됩니다.
      • 해지할 경우, 해지 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적: 협약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협약의 모든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의 노사관계 공백을 메우고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자동갱신협정 (노조법 제32조 제3항 후단):
    • 개념: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해지 통고가 없으면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조항)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 특징:
      •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이 새롭게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갱신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종전 협약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 이는 갱신된 시점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간주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목적: 단체협약의 공백을 피하고, 매번 단체교섭을 거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부담을 줄여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갱신된 협약은 원칙적으로 다시 2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2조 제1항).

Ⅲ. 단체협약의 소멸 후의 법률관계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단체협약의 여후효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후에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개별 근로관계에 계속하여 남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후효는 크게 규범적 여후효채무적 여후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규범적 여후효:
    • 개념: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 근로자를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normative part)이 유효기간 만료로 단체협약 자체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도,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 후단).
    • 적용: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또는 '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 시'와 같이 자동연장협정 또는 자동갱신협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취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단체협약이 소멸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 기반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채무적 여후효:
    • 개념: 단체협약 중 노사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채무적 부분(obligatory part)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소멸합니다. 즉, 평화의무, 단체교섭 의무 등 노조와 사용자 간에 직접적인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조항들은 단체협약 소멸과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 적용: 평화의무(쟁의행위 금지 의무) 등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하므로,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 평화의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취지: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유동성을 보장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협약에 무한정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교섭을 통해 노사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Ⅳ. 결론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교섭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자동갱신협정은 협약의 내용을 새롭게 간주함으로써 안정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여후효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빌미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인적자원관리 실무에서는 이러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과 만료 후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체교섭 및 근로조건 변경 시 법규정을 준수하며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단체협약: 노조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규정.
  • 1. 자동연장협정 (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
    • 개념: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종전 협약 효력 계속 유지 규정.
    • 특징: 해지 통고 없으면 무기한 연장. 해지 시 3개월 후 효력 상실.
    • 목적: 교섭 중 공백 방지, 혼란 최소화.
  • 2. 자동갱신협정 (노조법 제32조 제3항 후단):
    • 개념: 해지 통고 없으면 동일 내용의 새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 규정.
    • 특징: 기존 협약과 동일 내용의 새 협약으로 갱신. 갱신 시점부터 새로운 유효기간 적용.
    • 목적: 협약 공백 방지, 교섭 부담 경감, 노사 안정화.
  • 3. 단체협약의 여후효 (餘後效): 단체협약 소멸 후 법률관계.
    • 규범적 여후효:
      • 개념: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효력 지속.
      • 취지: 근로자 권리 보호, 생활 안정, 일방적 불이익 변경 방지.
    • 채무적 여후효:
      • 개념: 노사 간 권리·의무 규율하는 채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 소멸.
      • 취지: 노사 자율성, 새로운 교섭 통한 관계 재정립.

[암기 카드]

구분 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 여후효 (규범적) 여후효 (채무적)
개념 새 협약까지 효력 '유지' 새 협약으로 '간주' 근로조건 규범 '잔존' 채무적 부분 '소멸'
효력 3개월 후 해지 가능 새 협약으로 갱신 (새 유효기간) 개별 근로계약 내용 노사 간 의무 소멸
목적 교섭 공백 메움 매번 교섭 부담 경감 근로자 권익 보호 노사관계 유연성
법 조항 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 노조법 제32조 제3항 후단 노조법 제32조 제3항 후단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