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법률상 지원과 조치 이해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17년 기출문제]
문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배점: 10점
문제유형: 약술형
[모범 답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설명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감소 문제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이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답안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의 개념 및 법적 의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 및 지원 제도를 총칭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 생애 주기의 중요한 단계에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가능인구 유지에도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Ⅲ.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주요 지원과 조치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성 보호 관련 조치:
- 출산전후휴가(제74조):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규정)
- 유산·사산휴가(제74조의2):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시기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제76조):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 지원 관련 조치:
- 육아휴직(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자녀 1명당)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부 각각 사용 가능, 기간 합산 2년 초과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2):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 1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제21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 가족 돌봄 관련 조치:
- 가족돌봄휴직(제22조의2):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간 90일,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제22조의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일 단위 사용 가능)
- 기타 지원 및 불이익 금지:
- 고용 상의 불이익 금지(제19조 제3항 등): 사용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13조, 제14조): 성희롱 없는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Ⅳ. 결론
남녀고용평등법상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생애 주기별 가족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복지를 넘어,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유지, 생산성 향상, 조직 몰입도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개념:
-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도록 기업이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 및 지원 제도.
- 목적: 근로자 고용 안정, 기업 인력 운영 효율성 증대, 국가 노동력 유지.
- 주요 지원과 조치:
- 모성 보호 관련:
-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 유산·사산휴가: 5일 ~ 90일 (시기에 따라)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분할 사용 가능)
- 육아 지원 관련: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1년 (자녀 1명당), 부부 각각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상자, 주 15~35시간, 1년.
- 직장어린이집: 상시 500명/여성 300명 이상 사업주 의무.
- 가족 돌봄 관련:
- 가족돌봄휴직: 가족 질병/사고/노령 돌봄, 연간 90일 (30일 이상).
- 가족돌봄휴가: 긴급 가족 돌봄, 연간 10일 (무급, 1일 단위).
- 기타 지원 및 불이익 금지:
- 휴직/단축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 모성 보호 관련:
[암기 카드]
유형 | 제도명 | 주요 내용 (기간/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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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
유산/사산휴가 | 5일~90일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남성) | |
육아지원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초2 이하,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시간, 1년 | |
직장어린이집 | 500명/300명 이상 의무 | |
가족돌봄 | 가족돌봄휴직 | 연 90일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무급, 1일) | |
불이익 금지 | 고용상 불이익 금지 |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