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특별 보호: 취업 제한부터 근로시간 규제까지

인사잘하자 2025. 7.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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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2014년 기출문제]

  • 문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대한 특별 보호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 문제 유형: 약술형
  • 배점: 10점

연소 근로자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연소자에게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근로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범 답안]

서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연소 근로자(Juvenile Workers)는 성인 근로자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미숙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연소자의 건강과 복지, 교육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근로조건 외에 다양한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논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대한 특별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론

1. 연소자의 정의 및 취업 최저 연령

  • 연소자 정의: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 취업 최저 연령: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의 근로를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자는 예술공연 참가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취직인허증 발급 요건 및 관리

  • 취직인허증: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가 취업하려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2항). 이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서(재학 중인 경우)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장 내에 연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이는 연소자의 신분과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대한 보호

연소 근로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보다 엄격한 근로시간 제한을 둡니다.

  • 근로시간 제한:
    •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된 시간을 포함하여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5월 2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주 40시간 초과 금지를 명시함. 기존 1주 5시간 연장근로 시 1주 총 4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 다만, 연소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인가 시에는 연소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 휴게 및 휴일: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5조)

4. 유해ㆍ위험 사업 및 직종 취업 제한

연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 또는 직종에 대한 취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취업 금지 직종: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에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 예시: 유류, 화약류, 유독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 광산 내부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압선 취급 작업, 사행행위 관련 직종,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갱내 근로 금지

  • 원칙적 금지: 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갱내(坑內)에서 근로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 예외: 다만, 보건·의료 등 갱내 작업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6. 연소 근로자의 보호 규정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5세 미만인 자 또는 취직인허증 없이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유해·위험 직종에 고용한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결론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대한 특별 보호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취업 최저 연령 제한, 취직인허증 제도, 엄격한 근로시간 및 야간·휴일근로 제한, 유해·위험 사업 및 직종 취업 금지, 갱내 근로 금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연소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권을 보장하며,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연소자 고용 시 이러한 특별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연소자 정의 및 취업 최저 연령:
    • 연소자: 18세 미만인 자.
    • 취업 금지: 15세 미만 (원칙).
    • 예외: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소지 시 가능 (친권자 동의, 학교장 의견서).
    • 사용자 의무: 사업장 내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호:
    • 근로시간 제한: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총 1주 40시간 초과 금지).
    • 야간/휴일근로 제한: 원칙적으로 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
  • 유해/위험 사업 및 직종 취업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에 18세 미만자 사용 금지.
  • 갱내 근로 금지:
    •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갱내 근로 금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
  • 위반 시 벌칙: 강력한 처벌 규정 (징역 또는 벌금).

[암기 카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특별 보호

구분 핵심 내용
연소자 정의 18세 미만
취업 제한 15세 미만 금지 (단, 13~15세 취직인허증 시 가능)
사용자 의무: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비치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총 1주 40시간 이내)
야간/휴일 원칙 금지 (동의 + 인가 시 예외)
유해/위험 유해/위험 직종, 갱내 근로 금지 (인가 시 예외)
벌칙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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