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당사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 이해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19년 기출문제]
문제: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배점: 10점
문제유형: 약술형
[모범 답안]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Ⅰ. 서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이 계약관계의 핵심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이들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고, 개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 환경의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전통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답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Ⅱ. 근로계약의 당사자
-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개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주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판단 기준 (종속성 판단):
- 실질적인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지휘·감독하는지 여부. (예: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지정, 업무 지시 등)
- 임금 목적성: 근로의 대가로 임금(월급, 일당, 성과급 등 명칭 불문)을 받는지 여부.
-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무하는지 여부.
-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이윤/손실: 자신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반대로 사용자의 위험 부담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 독립성 결여: 비품·원자재 등의 소유 관계,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 가능성, 사업자등록 여부 등 독립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는지 여부.
- 사회보장제도 적용: 4대 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 특징: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이는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 내용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개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주체이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 유형:
- 사업주: 개인 기업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의 주된 당사자이며,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의무의 궁극적인 책임 주체입니다.
-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 대표이사, 공장장, 지점장 등) 이들은 사업주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직책이나 직급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개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 인사담당 임원, 부서장, 현장 관리자 등) 이들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예: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Ⅲ. 결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로서,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라는 실질적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을 담당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포괄하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됩니다.
인적자원관리 실무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근로자성 판단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 내용과 종속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근로계약: 근로 제공 ↔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1.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개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판단 기준 (실질적 종속성):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임금 목적성 및 계속성.
- 근로 제공의 전속성.
-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이윤/손실.
- 독립성 결여 (비품 소유, 사업자등록 등).
- 사회보험 가입 여부.
- 2.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개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유형:
- 사업주: 개인사업주, 법인 자체. (최종 책임)
-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 경영 전반 포괄적 책임자 (예: 대표이사, 공장장).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 인사/노무 등 근로조건에 권한/책임 가진 자 (예: 인사부서장, 현장 관리자).
- 시사점: 개념 명확 이해,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자성 판단 중요, 법적 분쟁 예방.
[암기 카드]
구분 | 근로자 | 사용자 |
---|---|---|
개념 | 임금 목적 근로 제공자 | 사업주 / 경영 담당자 / 대행자 |
핵심 기준 | 실질적 종속성 | 권한과 책임 |
세부 판단 | 지휘감독, 임금, 전속성, 손실귀속, 독립성 여부, 사회보험 | 사업주, 대표이사, 공장장, 인사부장, 현장 관리자 |
역할 |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 | 근로기준법상 의무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