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종류를 중심으로

인사잘하자 2025. 7. 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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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2014년 기출 문제]

  • 문제: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 문제 유형: 약술형
  • 배점: 10점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노사관계에 있어 쟁의행위 등에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근로3권 보장과 공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범 답안]

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경제와 공중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바로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입니다. 이 두 개념은 사업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 논고에서는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론

1. 공익사업의 개념 및 종류

가. 개념
공익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중단이 일반 국민에게 불편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집니다.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쟁의행위 발생 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조정기간 연장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일반 사업장보다 엄격한 쟁의행위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종류 (노조법 제71조 제1항)
노조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버스, 택시, 선박, 항공 등 정기적인 노선을 운행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생활 필수적인 에너지 및 자원을 공급하는 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국민경제의 핵심인 금융 및 통화 발행 관련 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정보 전달 및 사회적 소통에 필수적인 사업.

2.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및 종류

가. 개념
필수공익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 정의된 개념으로,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 공익사업보다 공공성이 훨씬 강하고, 업무 중단 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커서 그 대체가 불가능한 사업들을 말합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쟁의행위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공중의 편익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유지업무를 정지·폐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종류 (노조법 제71조 제2항)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 내에서, 더 나아가 특별히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사업들로 한정됩니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그 중단 시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사업.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중 철도 및 도시철도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생활 및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공급 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 및 혈액 공급 사업.
  4. 한국은행사업: 국가 금융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업.
  5. 통신사업: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인 통신 서비스 사업.

결론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정기노선 여객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 공중위생·의료·혈액, 은행·조폐, 방송·통신 사업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 중에서도 업무 중단 시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주고 대체가 어려운 사업으로,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 병원·혈액, 한국은행, 통신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근로자의 쟁의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건강한 노사관계 및 사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핵심 요약]

  • 공익사업 (노조법 제71조 제1항):
    • 개념: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
    • 주요 특징: 쟁의행위 시 조정 절차 등 특례 적용 가능.
    • 종류: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 필수공익사업 (노조법 제71조 제2항):
    • 개념: 공익사업 중 업무 정지/폐지가 공중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대체 용이하지 않은 사업.
    • 주요 특징: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중단 금지.
    • 종류: (위 공익사업 중 다음 5가지)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암기 카드]

공익사업 vs 필수공익사업

구분 공익사업 (노조법 71조 1항) 필수공익사업 (노조법 71조 2항)
개념 공중 일상생활 밀접 or 국민경제 영향 큰 사업 공익사업 중 업무 정지 시 공중 생명/경제 현저히 위태 + 대체 불가능
주요 특징 쟁의행위 시 조정 특례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 중단 금지
종류 (5가지) 1. 정기 여객/항공 운수
2. 수도/전기/가스/석유
3. 위생/의료/혈액
4. 은행/조폐
5. 방송/통신
1. 철도/도시철도/항공 운수
2. 수도/전기/가스/석유
3. 병원/혈액
4. 한국은행
5.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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