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개념과 쟁의권 제한

인사잘하자 2025. 7. 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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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18년 기출문제]

문제: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개념과 쟁의권 제한 내용을 각각 설명하시오.

배점: 10점
문제유형: 약술형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개념과 쟁의권 제한


[모범 답안]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및 쟁의권 제한 내용 설명

Ⅰ. 서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모든 쟁의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경우, 쟁의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은 쟁의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입니다. 본 답안에서는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각 사업에서 근로자들의 쟁의권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상세히 논하고자 합니다.

Ⅱ.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1. 공익사업(Public Utility Business)
    • 개념: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이는 일반 사업장보다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 종류 (예시): 철도, 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제품 판매, 병원, 은행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법률에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필수공익사업(Essential Public Utility Business)
    • 개념: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그 대체가 어렵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을 의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즉, 공익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급 효과가 훨씬 심각합니다.
    • 종류 (예시): 철도사업 중 운행에 필수적인 기능, 의료사업, 전기사업, 수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선박운수사업, 열공급사업, 통신사업 등 법률로 규정된 사업들입니다.

Ⅲ. 쟁의권 제한 내용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은 그 중요성 때문에 일반 사업장과 달리 쟁의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1.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권 제한:
    • 조정 전치주의: 쟁의행위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즉,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 강제중재(비상 조정): 노동쟁의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 회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 제81조).
  2.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쟁의권 제한: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조정 전치주의 및 강제중재 제도 외에, 쟁의행위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 필수유지업무 제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그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가 공중의 생명·건강·안전 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 개념: 필수유지업무는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로서, 쟁의행위 시에도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노사 간 합의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 제한 내용: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Ⅳ. 결론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쟁의권이 일반 사업장보다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익사업은 조정 전치주의 및 강제중재의 대상이 되어 쟁의행위 개시 전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중재를 통해 쟁의행위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은 여기에 더해 필수유지업무 제도라는 강력한 제한을 받아, 쟁의행위 중에도 핵심적인 업무는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쟁의권 제한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노사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자율적인 갈등 해결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1. 공익사업 (Public Utility Business)
    • 개념: 공중 일상생활 필수 용역 제공, 국민경제 중대 영향 사업. 업무 정지 시 공중생활/국민경제 현저히 위태롭게 할 위험. (노조법 제71조 제1항)
    • 쟁의권 제한:
      • 조정 전치주의: 쟁의행위 전 노동위원회 조정 필수.
      • 강제중재 (비상 조정): 직권 중재 회부 가능, 중재 결정 시 쟁의행위 즉시 중지.
  • 2. 필수공익사업 (Essential Public Utility Business)
    • 개념: 공익사업 중 공중 생명·건강·안전 등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대체 어렵고 영향 매우 큰 사업. (노조법 제71조 제2항)
    • 쟁의권 제한:
      • 공익사업 제한 내용 (조정 전치, 강제중재) 모두 적용.
      • 필수유지업무 제도: 쟁의행위 중에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불가 (노조법 제42조의2).
        • 개념: 해당 사업 정상 운영에 필수적, 쟁의행위 시에도 유지되어야 할 업무.
        • 제한 내용: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정지/저해 행위 불가, 사용자 최소 인원 유지 의무.
  • 결론: 근로자의 쟁의권과 공공의 이익 간 균형 추구.

[암기 카드]

구분 개념 핵심 쟁의권 제한 내용 (핵심)
공익사업 국민생활 필수/국민경제 중대 영향 1. 조정 전치주의, 2. 강제중재 (비상 조정)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 중 공중 생명/건강/안전 위협 (대체 불가) 공익사업 제한 + 3. 필수유지업무 제도 (쟁의 시 업무 중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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