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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정당한 쟁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제

by 인사잘하자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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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21년 기출문제]

문제: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유형: 약술형
배점: 10점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정당한 쟁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제

서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의미와 그 예외, 그리고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론

1.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의미

노조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업무: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쟁의행위와 무관한 업무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제한 대상:
    •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기존 근로자를 쟁의 중단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비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불참한 조합원을 쟁의행위 와해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파견받거나, 하도급을 주어 쟁의 중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외부 인력을 통해 쟁의행위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입법 취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주된 입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의권의 실효성 보장: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생산 활동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어 사용자가 교섭에 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쟁의행위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여 쟁의권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 노사관계의 공정성 유지: 사용자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쟁의행위를 쉽게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공정한 단체교섭을 유도합니다.
  • 노동시장 안정화: 쟁의행위 기간 중 무분별한 외부 인력 투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3. 대체근로 제한의 예외 및 관련 조항

노조법은 대체근로 제한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공익적 측면이나 기업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필수유지업무: 노조법 제42조의2에 따라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가져오거나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초래하는 업무)는 그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한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43조 제2항).
  • 기타 보충적 규정: 노조법 제43조 제3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의 일부 또는 직종별 쟁의행위의 경우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그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 쟁의행위 시 사업장 내의 다른 부서 근로자 등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기업 운영의 과도한 어려움을 방지합니다.

결론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은 근로자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노동법적 장치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 외에는 대체근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의미: 노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쟁의 불참 근로자 또는 외부 인력 채용/대체 불가.
    • 제한 대상 업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 제한 대상 인력: 쟁의 불참 기존 근로자,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외부자 (신규 채용, 파견, 하도급 등).
  • 입법 취지:
    • 쟁의권 실효성 보장: 쟁의행위의 효과 무력화 방지.
    • 노사관계 공정성 유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교섭력 균형.
    • 노동시장 안정화: 무분별한 외부 인력 투입으로 인한 혼란 방지.
  • 예외 및 관련 조항:
    • 필수유지업무: 공익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근로 허용 (노조법 제42조의2, 제43조 제2항).
    • 부분 쟁의행위: 사업장 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해당 중단 업무 투입 가능 (노조법 제43조 제3항).

암기 카드

항목 세부 내용
의미 쟁의 중단 업무에 쟁의 불참자/외부인 대체 금지
입법 취지 쟁의권 실효성 보장, 노사 공정성 유지, 노동시장 안정화
예외1 필수유지업무 수행 (공익사업)
예외2 부분 쟁의 시 사업장 내 비참가 근로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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