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 - 2021년 기출문제]
문제: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유형: 약술형
배점: 10점
서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의미와 그 예외, 그리고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론
1.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의미
노조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업무: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쟁의행위와 무관한 업무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제한 대상:
-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기존 근로자를 쟁의 중단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비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불참한 조합원을 쟁의행위 와해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파견받거나, 하도급을 주어 쟁의 중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외부 인력을 통해 쟁의행위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입법 취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주된 입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의권의 실효성 보장: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생산 활동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어 사용자가 교섭에 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쟁의행위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여 쟁의권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 노사관계의 공정성 유지: 사용자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쟁의행위를 쉽게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공정한 단체교섭을 유도합니다.
- 노동시장 안정화: 쟁의행위 기간 중 무분별한 외부 인력 투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3. 대체근로 제한의 예외 및 관련 조항
노조법은 대체근로 제한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공익적 측면이나 기업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필수유지업무: 노조법 제42조의2에 따라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가져오거나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초래하는 업무)는 그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한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43조 제2항).
- 기타 보충적 규정: 노조법 제43조 제3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의 일부 또는 직종별 쟁의행위의 경우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그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 쟁의행위 시 사업장 내의 다른 부서 근로자 등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기업 운영의 과도한 어려움을 방지합니다.
결론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은 근로자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노동법적 장치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 외에는 대체근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의미: 노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쟁의 불참 근로자 또는 외부 인력 채용/대체 불가.
- 제한 대상 업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 제한 대상 인력: 쟁의 불참 기존 근로자,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외부자 (신규 채용, 파견, 하도급 등).
- 입법 취지:
- 쟁의권 실효성 보장: 쟁의행위의 효과 무력화 방지.
- 노사관계 공정성 유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교섭력 균형.
- 노동시장 안정화: 무분별한 외부 인력 투입으로 인한 혼란 방지.
- 예외 및 관련 조항:
- 필수유지업무: 공익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근로 허용 (노조법 제42조의2, 제43조 제2항).
- 부분 쟁의행위: 사업장 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해당 중단 업무 투입 가능 (노조법 제43조 제3항).
암기 카드
항목 | 세부 내용 |
---|---|
의미 | 쟁의 중단 업무에 쟁의 불참자/외부인 대체 금지 |
입법 취지 | 쟁의권 실효성 보장, 노사 공정성 유지, 노동시장 안정화 |
예외1 | 필수유지업무 수행 (공익사업) |
예외2 | 부분 쟁의 시 사업장 내 비참가 근로자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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